활동소식

Jeju provinci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공지사항

작성자 : 사무처

등록일 : 2017.07.28
조회수 7388
성명서 - 기후변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5대 입법을 적극 지지한다.

-기후변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5대 입법을 적극 지지한다-

 

성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은 인류 공통의 관심이며 과제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는 2030년 까지 추진할 국제사회의 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했다. 2000년부터 추진한 새천년개발의제(MDGs)를 대체할 의제로 전 유엔 회원국과 세계적인 주요 NGO의 동의를 얻었으며 2016년부터 실천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해 매년 UN에 보고를 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인 지방의제21수립을 위한 '지방의제21 수립준칙 시행' '대통령 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2008년 4대강 사업과 원전건설을 포장한 '저탄소녹색성장 선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인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 상실과 더불어 누더기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송옥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으로의 복원을 포함한‘기후변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5대 입법(지속가능발전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기본법, 녹색성장촉진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은 晩時之歎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국 3만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과 실무자 모두가 환영하며 향후 논의와 입법과정에서 함께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다만, 지속가능발전이란 용어조차 생소한 척박한 환경에서 지난 20여년간 지역단위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발굴과 실천활동을 해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위와 지원에 대한 조문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었으면 한다.

 

 

 

2017. 07. 28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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